윤석열, 124일 만에 다시 '철창 신세'..머그샷 찍고 '나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3월에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 발부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입소 절차를 밟고 수용자 생활에 돌입하였다.

 

이번 재수감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지난 1월의 구속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변화에 따른 의전 중단이다. 첫 구속 당시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으며 일정 부분 예우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완전히 인도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와 대우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해 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색을 받았으며,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거쳤다. 이후 카키색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수용자 번호 '3617번'을 부여받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영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약 9.91㎡(3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되었다. 이는 일반 수용자 1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구치소 현실을 반영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사용했던 약 3.04평(화장실 포함 10.08㎡) 넓이의 독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했던 3.95평(화장실 포함 13.07㎡) 면적의 독거실과 비교하면 다소 좁은 공간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되었던 시설보다도 협소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을 시사한다.

 

독방 내부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 없이 바닥에 깔고 자는 침구류, TV,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선풍기가 달려 있다. 선풍기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지만, 50분 작동 후 10분 동안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상생활 또한 일반 수용자 규정에 따른다. 아침 식사는 미니 치즈빵, 찐 감자, 종합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식단이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수용자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여 이용하게 된다. 운동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될 예정이다. 이는 수용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중단이다.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는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 내부 담장 외부에 대기하며 간접 경호를 맡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벽 부근 사무청사에서 상주하며 현직 대통령 경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공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되었다. 다만,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 소속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호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용된 신분으로서 교정당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재구속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